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처리기관 :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과 건축정책과
<민원요지>
- 손 끼임 방지장치 설치 대상
<회신 내용>
- 실내건축의 구조 시공방법등에 관한 기준 제8조제2하제4호에 따르면 거실 내부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고정부 모서리면에는 손 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, 동 기준 적용 대상은 다중이용 건축물 및 건축물분양법 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, 공동주택의 경우 16층 이상인 경우라면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되어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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